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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을 기본으로
연구실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MSDS자료를 비치하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한국MSDS시험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MSDS작성서식과
위험물질 표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은 한국 MSDS시험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MSDS작성서식입니다.
이 서식 외에
안전보건공단 MSDS 검색을 통해
물질명을 검색한 후
물질에 대한 정보의 오른쪽 상단에서 각종 서식에 맞추어
서식을 인쇄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참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방청윤활제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Q7) 공단에서 영문 MSDS도 확인할 수 있나요?
A7) 공단에서는 영문으로 MSDS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 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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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화학물질은 자칫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위험정보를 명시하기 위해 MSDS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자료를 공유하여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