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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 위험기계기구별 방호장치 종류 (출처:한국산업안전공단)
실험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본질안전이라고 하는데 본질안전대책이란 수동작업을 자동으로 바꾼다던지 해당작업을 사람이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작업방법상 안전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기구별로 방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로 타공 또는 전단작업을 할 경우에 물건투입을 사람의 손으로 밖에 할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가 방호조치로서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하거나 양수조작식안전장치를 부착해서 프레스의 금형이 작동할 때에는 사람의 손이 금형의 위험구역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2년 개정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위의 방호장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가 하단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포함되었던 기계기구 들은 안전검사나 안전인증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의 기계에 대한 방호조치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1.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기준
1.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묻임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2. 동력전달 및 속도전달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3.회전기계의 물림점에 는 덮개 또는 울설치
브러더스에서 설치한 사례